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4/2749994Image at ../data/upload/1/2749671Image at ../data/upload/0/2748040Image at ../data/upload/8/2747528Image at ../data/upload/4/2746254Image at ../data/upload/3/2744833Image at ../data/upload/2/2744102Image at ../data/upload/5/2743775Image at ../data/upload/8/2743468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50,792
Yesterday View: 1,105,671
30 Days View: 11,099,065

봄날의 곰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2)

Views : 3,078 2025-02-28 10:40
질문과답변 1275605849
Report List New Post
법인에서 주주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총 5명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저 혼자이고 나머지 4명은 필리핀 사람입니다. 자본금 구성은 알다시피 40% 대 60% 입니다. 이번에 4명의 필리핀 주주중에 1명이나 2명을 다른 필리핀 사람으로 대체를 시키려고 합니다. Secretary certificate 을 통해서 notice를 했습니다. 그리고 GIS를 통해서 바꿀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요? 그리고 articles of incorporation 이나 by laws에는 기존 발기인의 이름이 계속 남아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대체된 사람의 이름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2-28 12:22 No. 1275605903
안녕하세요
주주의 변경은 notice를 거쳐 GIS 신고로 변경을 하시기에 앞서,
변경되는 인원 즉,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주식 매각 체결이 선행되셔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매각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양도세, 증여세등의 세금 산정 및 납부가 의무사항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주요 정보의 변경 사항은 수정된 정관 및 GIS 등을 통해 별도의 서류를 통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지,
최초 발행된 정관의 정보가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주주 변경의 사유가 새로운 주주의 등록이 아닌 기존 주주의 삭제이실 경우,
법인의 정족수 변경 행정을 선 처리 하신 후,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의 보유 주식을 기존 등재된 주주들에게 매각하시는 것이 되려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난스컨설팅-
Minam [쪽지 보내기] 2025-02-28 12:30 No. 1275605904
@ 봄날의곰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9929
Page 2199